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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조만간 전세계 컴퓨터 해킹 합법화할 기세

내년부터 FBI는 전세계 모든 컴퓨터를 합법적으로 해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월 28일 美 대법원은 연방 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4조, 41조, 45조에 대한 수정안을 폴 라이언(Paul D. Ryan) 하원 대변인과 조베프 바이든(Joseph R. Biden) 상원 의장에게 각각 제출했다.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연방형사소송규칙은 1946년 제정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왔다. 그 중 제41조는 압수와 수색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원은 범죄 용의자가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경우만 영장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의자가 토르 등을 사용해 위치 파악이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만 해당 사용자 컴퓨터 해킹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니 시간이 걸리고 시급한 사안인 경우 때를 놓쳐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개정안은 용의자가 토르 등을 사용해 위치를 감춘 경우도 영장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1조 (b) 연방 법집행공무원 혹은 정부 변호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범죄 발생 지역일 수 있는 구역을 관할하는 연방 치안 판사는 (A) 미디어나 정보가 위치한 구역이 기술적 수단으로 감춰진 경우 (6) 해당 구역과 해당 구역 바깥에 위치한 전자 스토리지 미디어에 원격 접속해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수색하고 복사하는 용도의 영장을 발급할 권한을 갖는다.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이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 중 문제의 제41조

 

이 개정안은 12월 1일까지 미 의회에서 인가되거나, 거부되거나, 수정 요청을 받게 된다. 만일 통과된다면 FBI는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아도 영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이론적으로) 전세계 어디에 있는 컴퓨터도 합법적으로 해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수정안 원문(PDF):
http://www.supremecourt.gov/orders/courtorders/frcr16_8ma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