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또 다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FBI와 NSA(국가안보국)이 요청한 통신 감시 허가를 단 한 건도 거부하지 않고 전부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미 법무부 장관이 4월 28일 미 의회 정보특별위원회에 보낸 메모가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메모에 의하면 해외정보감시법원이 2015년도에 FBI나 NSA 등의 정보기관들로부터 받은 통신 감시 허가 요청은 총 1,457건. 그중에 단 한건도 거부되지 않고 모두 승인되었다. 2014년에도 마찬가지로 1,379건이 승인되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은 설립된 1978년에서 2015년까지 총 38,365건의 감시 허가 요청을 승인했으며 미승인은 12건에 불과하다. 기관들은 법원의 승인이 나면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IT업체 등 해당 통신 자료를 보유한 미국 기업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로 법원 허가 없이 감청을 당했다는 걸 알게된 미국인들이 버라이즌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다. 검사(감시 허가를 요청하는 정보기관)만 출석하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 심의한다. 이 증거가 진실인지, 증거에 의거해 감시를 허가하는 게 과연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인권 옹호자들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이 도장만 찍어주는(rubber stamp) 허수아비 법원이라고 비판한다. 그도 그럴 것이 2014년도 그랬지만 2015년에도 모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일방통행적인 해외정보감시법원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작년 6월 미국자유법이 제정 되면서부터다. 미국자유법은 해외정보감시법원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공익옹호관을 참관시킬 것을 규정했다. 이에 작년 11월 5명의 변호인단이 배정되었다. 해외정보감시법원이 생긴지 35년만의 일이다.
변호인단의 참여는 판결 결과에 과연 영향을 가져올까? 내년에나 발표될 2016년도 해외정보감시법원 보고서 통계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